2014년 예산 - 일자리분야 -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
2014년 예산-일자리분야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ㅇ 사업개요: ‘교대제’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*하고,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인건비,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, 설비투자 비용 등을 지원 * 4조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ㅇ 지원대상: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대기업(신규채용인건비 해당, 설비투자는 융자로 지원) ㅇ 지원내용 및 ’14년 달라지는 내용 ▪신규채용 인건비 : 교대제 개편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채용한 근로자 인건비 지원(최대 2년간, 월 90만원) (’13년) 1,960명 ⇨ (’14년) 2,600명 ▪설비투자 비용 : 교대제 개편을 위한 설비투자 금액의 30%(최대 2억원 한도) 매칭 지원(우선지..